코로나19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7일부터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새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 지역 유행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 지역유행 ▲2.5단계 전국 유행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유행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되면서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다소 변경된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을 금지한다.
특히 단계별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모임·행사는 1단계에서 500명 이상일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1.5단계에서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단계별 전환기준은 1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되며, 확진자 수가 1.5단계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올라간다.
또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 400~500명 이상이거나 2배 이상 증가되면 2.5단계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