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로 세분화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로 세분화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11.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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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7일부터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새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 지역 유행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 지역유행 2.5단계 전국 유행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유행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되면서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다소 변경된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면적 4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을 금지한다.

특히 단계별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모임·행사는 1단계에서 500명 이상일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1.5단계에서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단계별 전환기준은 1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되며, 확진자 수가 1.5단계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올라간다.

또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 400~500명 이상이거나 2배 이상 증가되면 2.5단계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