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대상에 자녀의 재산 포함돼 오해 발생
최용만 의장의 실제 재산 증식은 1억3천500만여원이 아닌 6천100만원으로 확인됐다.
선출직 공직자 재산변동내역을 보면 최용만 의장은 2022년 12월 신고액 1억300만여원에서 지난해말 1억3천500만원이 늘어난 2억3천800만여원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최 의장의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난해 결혼한 장남의 2억3천100만원짜리 아파트를 함께 등재하면서 빚어졌다.
최 의장의 장남은 1억6천100만원의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다가 자신들의 저축, 결혼축의금을 보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결혼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관계로 고지거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장남 아파트 구입비를 제외한 최 의장의 실제 재산증가분은 본인과 배우자 예금증가 1천300만원, 채무상환 5천400만원 등 6천700만원이 늘어나고 여기에 자동차 감가상각 감소분 600만원을 감안하면 6천1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용만 의장은 “결혼한 자녀의 재산변동에 대해 자세한 사유를 공개할 수 없는 관계로 급격한 재산증식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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