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 달라지는 것들⑤
알아두면 유익한 --- 달라지는 것들⑤
  • 서민희기자
  • 승인 2024.03.28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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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출이자 일부 환급,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기업 기술 훔친 대기업 손해배상액, 손해액의 ‘5배’
AI 홍수예보체계 도입…유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투자기업 유치 촉진금 확대…청년농업인 창업자금 지원

산업·중기·에너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일부 환급 =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올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520억원 규모의 사업 관련 예산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은 내년 상반기 별도 공고한다.

중소기업 기술 훔친 대기업 손배액 5배로 상향 = 내년부터 위탁기업(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이 정부에 요구하는 자료 송부 요구권이 개선된다.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 전기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 = 5월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뒤 전기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도 신설된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차등 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614일부터 시행된다. 분산 에너지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의 전력 직접 거래 등에 특례가 적용되고 전력 계통 영향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수소의 날법정기념일 지정 = 112일인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 날 취지에 맞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 비상장 벤처기업이 성과 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조건이 완화된다.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및 겸직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연구원의 범위가 전 분야 연구기관으로 확대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 51일부터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선() 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들의 경우 모두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특허 심판 참고인 제도 도입 = 315일부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특허 관련 사건에서 심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의견서 제출 과정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환경·기상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 홍수기(621920)를 대비하기 위해 5월부터 AI를 활용해 10분마다 강수량과 댐 방류량 등을 자동 분석하고 물리 모형으로 검증한 뒤 특보를 발령하는 'AI 홍수예보체계'가 도입된다.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 = 배출권 가격 상승을 막아 온실가스 감축 대신 값싼 배출권 구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출권 이월 제한이 6월부터 순매도량만큼에서 순매도량 3로 늘어난다.

환경영향평가 축소 =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됐다면 추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우는 정도의 농지 개량사업, 송전시설 등 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사업,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 순환경제 사업자가 최대 3년간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또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으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된다.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이상, 민간 사업자는 2026년부터 10% 이상 생산해야 한다.

유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가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면 형을 감면받게 된다.

 

전남도, 7대 분야 제도·시책

 

투자유치 촉진금 확대 = 도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현행 4억원)과 시설보조금(현행 5억원)을 각각 50억원까지 확대한다.

대학생 현장 실습비 확대 =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지역 대학생 현장 실습비를 현재 월 30만원에서 최대 월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대상인원도 기존 300명에서 500명까지 늘린다.

중소농 스파트팜 설비 비용 지원 = 첨단 AI(인공지능) 스마트 기술 확산을 위해 중소농 스마트팜 설치 비용을 개소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 유기농 볏짚 환원 보조금 지급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 볏짚 환원 보조금을 125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지원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초기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낙농가 환기시스템 지원 =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낙농가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산환기시스템(대형 환풍기) 설치를 농가당 최대 3대까지 지원한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품종 확대 = 도내 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대상 목표 품종을 93개 항목에서 184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스포츠 시설 수강료 지원 확대 = 도내 가맹 스포츠 시설 수강료를 월 95천원(10개월)에서 10~11만원(12개월)으로 확대 지원한다.

난임부부 지원 =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48만원어치 지원한다.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규모 확대 =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인상 = 도내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

도민안전공제 보험 보장항목 확대 = 기존 15개 항목에서 휠체어 사고 상해사망 등 5가지 보장항목을 추가해 총 20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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