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훔친 대기업 손해배상액, 손해액의 ‘5배’
AI 홍수예보체계 도입…유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투자기업 유치 촉진금 확대…청년농업인 창업자금 지원
◇ 산업·중기·에너지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일부 환급 =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올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천520억원 규모의 사업 관련 예산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은 내년 상반기 별도 공고한다.
▲ 중소기업 기술 훔친 대기업 손배액 5배로 상향 = 내년부터 위탁기업(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이 정부에 요구하는 자료 송부 요구권이 개선된다.
▲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 전기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 = 5월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뒤 전기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도 신설된다.
▲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차등 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분산 에너지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의 전력 직접 거래 등에 특례가 적용되고 ‘전력 계통 영향평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11월 2일인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 날 취지에 맞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비상장 벤처기업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 비상장 벤처기업이 성과 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조건이 완화된다.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및 겸직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연구원의 범위가 전 분야 연구기관으로 확대된다.
▲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 5월 1일부터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선(先) 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들의 경우 모두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 특허 심판 참고인 제도 도입 = 3월 15일부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특허 관련 사건에서 심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의견서 제출 과정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 환경·기상
▲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대비하기 위해 5월부터 AI를 활용해 10분마다 강수량과 댐 방류량 등을 자동 분석하고 물리 모형으로 검증한 뒤 특보를 발령하는 'AI 홍수예보체계'가 도입된다.
▲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 = 배출권 가격 상승을 막아 온실가스 감축 대신 값싼 배출권 구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출권 이월 제한이 6월부터 ‘순매도량만큼’에서 ‘순매도량 3배’로 늘어난다.
▲ 환경영향평가 축소 =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됐다면 추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우는 정도의 농지 개량사업, 송전시설 등 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사업,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 등은 생략할 수 있다.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 순환경제 사업자가 최대 3년간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또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으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된다.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이상, 민간 사업자는 2026년부터 10% 이상 생산해야 한다.
▲ 유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가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면 형을 감면받게 된다.
◇전남도, 7대 분야 제도·시책
▲투자유치 촉진금 확대 = 도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현행 4억원)과 시설보조금(현행 5억원)을 각각 50억원까지 확대한다.
▲대학생 현장 실습비 확대 =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지역 대학생 현장 실습비를 현재 월 30만원에서 최대 월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대상인원도 기존 300명에서 500명까지 늘린다.
▲중소농 스파트팜 설비 비용 지원 = 첨단 AI(인공지능) 스마트 기술 확산을 위해 중소농 스마트팜 설치 비용을 개소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 유기농 볏짚 환원 보조금 지급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 볏짚 환원 보조금을 1㏊당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지원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초기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낙농가 환기시스템 지원 =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낙농가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산환기시스템(대형 환풍기) 설치를 농가당 최대 3대까지 지원한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품종 확대 = 도내 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대상 목표 품종을 93개 항목에서 184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스포츠 시설 수강료 지원 확대 = 도내 가맹 스포츠 시설 수강료를 월 9만5천원(10개월)에서 10만~11만원(12개월)으로 확대 지원한다.
▲난임부부 지원 =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48만원어치 지원한다.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규모 확대 =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인상 = 도내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
▲도민안전공제 보험 보장항목 확대 = 기존 15개 항목에서 휠체어 사고 상해사망 등 5가지 보장항목을 추가해 총 20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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