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억 증액 1회 추경안, 조례안 등 16개 안건 처리
담양군의회는 지난 25일부터 4월2일까지 9일간 제327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511억 증액된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등 16개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조례안은 최용만 의장의 ‘담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조관훈 자치행정위원장의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박은서 의원의 ‘담양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개정안’, 장명영 의회운영위원장의 ‘담양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개정안’ 등 담양군수가 제출한 8건이다.
또한 최현동 산업건설위원장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농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된 예정이다.
최용만 의장은 “의원 모두가 1회 추경안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논의해 군민의 혈세가 더욱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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