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즉각 재해로 인정돼야-이규현 전남도의원
[기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즉각 재해로 인정돼야-이규현 전남도의원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24.03.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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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의 재해 피해가 빈번하고 있다. 올해도 우리 지역의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특히 딸기·멜론 등 시설하우스 농작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비단 시설하우스 농작물 뿐만 아니라 올해의 농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기상청 발표 기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일조시간은 130시간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44시간이나 적어 평년보다 25% 이상 감소되고, 특히 2월에는 강수일수가 15.1일로 전국 30년 평균 7.2일보다 2배나 많았다고 밝혔다.

나주 지역은 멜론(70) 생육기인 12월 일조시간은 125시간으로 전년 167시간보다 25%가 줄어 수정 및 착과, 과실비대 불량으로 특품 출하량이 전년보다 70%나 줄었고, 전체 출하량도 16%가 감소했다.

전국 3대 딸기 주산지인 담양 지역 딸기는 햇빛양 부족으로 생육과 열매 성숙이 늦어지는 생리장해는 물론이고, 잿빛곰팡이병 등이 발생해 거의 수확을 못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 흐린 날이 지속되다보니 꿀벌들의 활동이 대폭 줄어 수정이 제대로 안돼 기형과도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기상이변은 농업 생산 전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이 이럼에도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사례는 이미 일상화가 되었지만 이를 재해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태풍·가뭄·집중호우뿐만 아니라 동해 피해와 햇볕 데임 등 여러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일조량 부족을 자연재해로 인정한 것이 지난 2010년이 유일할 정도로 쉽게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지난 1990년에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은 여전히 30여년 전 수준에 멈춰 있다. 설령 재해로 인정이 되더라도 지원되는 건 고작 종자대와 농약대 정도일 뿐이라 재해를 딛고 일어서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연재해 피해보상은 재해발생 즉시 나타나는 가시적인 피해 정도만을 감안해 피해율을 상정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기온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환경에서 결국 터무니없이 생산량이 감소되는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농어업 재해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일조량 부족 등 재해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생산량까지 감안한 새로운 피해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요, 국민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한파와 폭설, 폭염, 저온 현상, 갑작스런 이상기온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후재앙 앞에 농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감안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본 의원이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부에서 재해로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근간 산업임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고의 안보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재해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농업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