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 달라지는 것들④
알아두면 유익한 --- 달라지는 것들④
  • 서민희기자
  • 승인 2024.03.1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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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자 얼굴공개 확대…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청년채용 학력 완화·7급 공무원 18세부터 응시

공익신고 포상금 5억,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

신혼부부 양가에서 최대 3억까지 증여세 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행정·안전·질서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또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한다.

청년 채용 시 학력 기준 완화 = 종전까지 ‘4년제 대학 졸업등으로 제한했던 법령상 인력 요건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등으로 완화된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18세부터 응시 가능 =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 = 일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소화전으로 바꿔야 한다. 비화재보(화재가 아님에도 오작동 등으로 울리는 경보)에 효과적인 아날로그감지기가 설치된다.

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 = 최고 2억원이었던 공익신고·공공 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이 최고 5억원까지 늘어난다.

나 몰래 전입신고원천 차단 = 앞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 경영간섭 금지 = 기존 대규모 유통업법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경영간섭을 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경영활동 간섭 금지규정이 신설·적용된다.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 위반메뉴를 선택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 등 행정서식에 정식명칭 대신 약칭 등으로 구성된 간편이름이 부여된다. 서식에 QR코드도 표기한다.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내 주민 조례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처리 기한이 신설된다.

전국 표준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 시행 = 전국 시도별,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예방·민원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된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 분전반 및 배전반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피난구 상단에 부착되는 유도등의 크기도 소형에서 대형으로 변경된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논술,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 = 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주관식) 시험이 손으로 직접 답을 적어내는 수기(手記) 방식이 아닌,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는 CBT 방식으로 치러진다.

 

금융·재정·조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1월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12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에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를 추가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대상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12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대상 업종을 컴퓨터 학원 등으로 확대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1800만원에서 연 600~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상향 =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024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이 10% 높아진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자녀장려금(CTC) 소득 상한이 연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천만원 이하) 요건도 폐지된다.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이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구간은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세율조정방식 개선 =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근거가 마련된다.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등 조세불복 소액사건의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늘어난다. 현행 60한도는 1979년부터 유지돼 왔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올 11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상반기 발행된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옮겨탈 수 있다.

저금리 대환 확대개편 = 7% 이상 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1분기 중 확대된다.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의 추가 금리 인하로 1.2%p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 10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지원 = 2~3월 만기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는 현재의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시납입금이 8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1월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