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 달라지는 것들③
알아두면 유익한 --- 달라지는 것들③
  • 서민희기자
  • 승인 2024.03.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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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간당 9천860원…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함께 육아휴직하면 6개월 최대 3천900만원
24시 마약상담센터 운영…올해 병장월급 125만원
출산가구 주택 특공…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고용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40시간(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가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기존 1834세에서 2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되고,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해 지원한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이 대상이며,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한다.

 

의약품·마약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 36524시간 연중무휴로 마약류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개소한다. 센터는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마약류 예방·재활을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 교육 확대 = 유아···고등학생, 군인·경찰 등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식품업계 수출 전주기 기술지원 '수출 애로 FREE' 운영 = 식약처는 식품 업계가 수출을 준비할 때 수입국의 통관·유통 기준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외 기준규격 제공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하는 등 '수출 애로 FREE' 서비스를 운영한다.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돼,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0.01/라도 검출되지 않도록 사용을 제한한다. 이 제도는 소, 돼지, , 우유, 달걀 등 주요 축산물 5종과 수산물 중 어류에 대해 우선 시행된다.

제품명만 바뀐 같은 식품 수입 때에는 정밀 검사 제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제품명이 바뀌었더라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원재료명이 같은 식품은 동일 수입식품으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따로 받지 않게 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전문교육 본격실시 = 화순에 있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전문 교육시설이 구축돼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업계 규제 관련 종사자, 관련 전공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백신 개발과 제품화 관련 핵심 인력 양성 교육을 시작한다.

 

국방·병무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도 처벌 = 51일부터 온라인으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을 하는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 봉급·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병사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초급간부 단기복무 수당 인상·주택수당 대상 확대 =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이 올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 수당이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다. 주택수당은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에도 지급되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사회복무요원 정치운동 금지·괴롭힘 금지 = 사회복무요원은 2월부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51일부터는 사회복무기관장과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육군 사이버작전병 입영 시작 =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 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특기병 사이버작전병2월부터 입영을 시작됐다. 지원 자격은 정보보호 등 사이버 관련분야 전공·자격자, 실무 경력자 또는 국내·외 공모전 수상자 등이다.

 

문화·체육·관광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행 = 성년기 진입 청년(19) 16만여명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처음 시행한다. 연극·국악·클래식·미술전시 등 순수예술 장르를 관람할 수 있는 바우처로, 1인당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지방비 최대 5만원 매칭)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발급해주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티켓 판매 금지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3월말부터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5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

 

출산가구에 주택 특별 공급 도입 = 32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이나 민간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특별 공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의 35%, 선택형의 30%, 일반형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민간 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를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3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1934세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소득 연 3600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은 완화하고,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50만원100만원)는 높였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도입 = 취득가액 8천만원이 넘는 공공·민간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신규·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K-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본격 시행 = 전국 유인 섬과 공원 휴양지, 산간마을에서 일반 택배(3이하)나 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지자체가 서비스 적용 대상이다.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대학교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 = 817일부터 대학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