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인상된다
담양군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인상된다
  • 김정주기자
  • 승인 2024.03.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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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110만→150만원 ‘40만원 ↑’
월정수당 184만9천900원 ‘3만900원 ↑’

올해부터 담양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이 오르고, 월정수당도 1819천원에서 1849900원으로 3900원이 인상된다.

담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재적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등 150만원으로 의결했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정액 지급되며, 한 달 동안 의정활동 하는데 사용하고 정산을 받지 않는 대신 부족해도 더 주지 않은 점에서 사용한 만큼 지급받되 정산을 받는 업무추진비와 차이가 있다.

인상된 의정활동비는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월정수당은 공무원급여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1849900원 등 모두 3349900원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의정활동비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한 이후 13년만인 2003년 유급제로의 전환에 따라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의원들의 활동은 주민들의 대표자이자 지방 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활동으로 여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