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교육
담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교육
  • 김정주기자
  • 승인 2024.02.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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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지난 16일 담빛농업관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 제기되자 고용주 준수사항 교육과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진행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계절근로자 노동인권 문제, 피해 상담 사례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 필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전남노동권익센터와 담양군이 협력해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및 고용주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담양군은 올 상반기 100개 농가에서 241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이르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병노 군수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로 인한 필리핀 인력 송출중단으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이에 대비해 라오스 등 타 국가와 협약체결을 확대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 농번기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