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달간 ‘20만원→50만원’ 상향
담양군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구매 한도 상향 기간은 지류형 상품권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2월 한달간이다.
카드(모바일)는 50만원으로 유지하고, 특별할인율 또한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담양사랑상품권 지류형 구입과 카드 발급․충전은 지역 28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우면 전용 모바일 앱인 '착(chak)'에서 카드 신청과 충전을 할 수 있다.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의 방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는 구매가 금지되고, 정책자금으로 받은 상품권 환전도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며 “이번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 증가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은 물론 군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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