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 서민희기자
  • 승인 2024.02.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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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달간 ‘20만원→50만원’ 상향

 

담양군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구매 한도 상향 기간은 지류형 상품권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9일까지 2월 한달간이다.

카드(모바일)50만원으로 유지하고, 특별할인율 또한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담양사랑상품권 지류형 구입과 카드 발급충전은 지역 28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우면 전용 모바일 앱인 '(chak)'에서 카드 신청과 충전을 할 수 있다.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의 방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는 구매가 금지되고, 정책자금으로 받은 상품권 환전도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이번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 증가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은 물론 군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