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거짓 등록하면 ‘큰 코 다친다’
농업경영체 거짓 등록하면 ‘큰 코 다친다’
  • 조 복기자
  • 승인 2024.02.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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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농관원, 적발시 과태료 부가, 등록 말소, 재등록 제한 등 강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를 거짓 부정 등록하면 과태료 부가, 등록 말소, 재등록 제한 등 관리체계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관원 담양사무소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거짓 부정 등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돼 비농업인의 등록 차단은 물론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실경작이 의심되는 경영체에 대해선 농작물 재배를 입증하는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연간 120만원 이상 농산물판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짓으로 판명되면 등록신청을 거절하거나 등록된 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거짓으로 경영체를 등록해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등록 말소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등록 말소 후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아울려 등록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확인·증명한자에 대해서도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가된다.

현재 담양 관내에는 1728호의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

김준호 담양농관원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된 직불제사업, 농업인수당 등 정책사업의 증가로 매년 농업경영체 등록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