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왕진버스 도입·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두릅·블루베리·수박 추가
◇ 보육·가족
▲한부모가족과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부모가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까지로 확대된다.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전체 청소년 부모가 받는 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재구입과 독서실 이용비 등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 자살·자해를 시도한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이 확대 운영된다.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이 월 40만원씩 받는 자립 지원 수당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보호 방안 사업 확대 =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가운데 동반 아동이 있으나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본인에게는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아동에게는 250만원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촌 왕진버스 도입 =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도입된다. 농촌 지역 주민에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시행 =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3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 내년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의사 2명 이상인 병원만 진료비를 공개했으나 내년에는 기존 병원과 새로 문을 여는 동물병원은 반려인이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 맹견 품종을 사육하기 위해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장·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농촌특화지구 도입 =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한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고 농촌 재생을 지원한다.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 농업 분야 탄소감축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 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도입된다. 65∼79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 축산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하는 전실의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게 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 대학생에게 아침 학식을 1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대상이 지난해 233만명에서 올해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단가 인상 = 논에 일반 쌀 대신 가루쌀, 논콩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다. 또 지원 품목에 완두, 녹두, 팥 등이 추가된다.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금지 =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두릅, 블루베리, 수박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