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관원, 설 성수품 부정유통 단속
담양농관원, 설 성수품 부정유통 단속
  • 조 복기자
  • 승인 2024.01.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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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까지, 원산지 둔갑 행위 등 적발시 엄중 조치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농관원은 122~28일 특별사법경찰관 7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6명을 투입해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다른 지역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점검을 벌이고 있다.

농관원에서는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사전 점검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2~26일은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131~28일은 소비가 집중되는 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호 소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설 선물과 제수용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