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생계급여 선정 기준 32%로 상향
담양군, 생계급여 선정 기준 32%로 상향
  • 김정주기자
  • 승인 2024.01.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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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최대 21만3천원 올라 183만3천여원 지급

담양군이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3368원에서 14.4% 늘어난 713102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3572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4인 가구 기준 6.09% 늘렸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cc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구 수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적용된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차상위계층과 23년도 중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가족 관계 해체와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권리 구제 및 긴급 지원 등을 연계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주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