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총선 레이스 시작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총선 레이스 시작
  • 조 복기자
  • 승인 2023.12.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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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설치·후원회 설립·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

 

22대 총선을 향한 대장정이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내년 410일 총선에서 금배지를 노리는 후보들은 앞으로 약 넉달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득표 활동을 이어간다.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2일에 김영미 동신대 교수가, 14일에 박노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장 선거구에는 이들 외에도 국민의힘으로 박영용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민주당으로 김선우 SW미디어그룹 총괄대표, 김지문 무등이노베이션 대표, 이개호 의원, 이석형 전 함평군수, 장현 송원대 명예교수, 최형식 전 담양군수가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특히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또 예비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다.

선거 기간에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었다.

이밖에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규정도 삭제됐다.

예비후보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2122일이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25일에는 선상투표, 4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