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면 자치위원 선정 둘러싸고 ‘시끌’
대덕면 자치위원 선정 둘러싸고 ‘시끌’
  • 김정주기자
  • 승인 2023.12.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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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 추천, 마을별 인원, 신규자 우선 원칙 무시…

 

내년 1월 출범할 제4기 읍면주민자치위원 선정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자치위원을 선정하면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대덕지역이 공개모집에 응한 후보자들을 선발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위촉한 인사를 선정위원회에 참여시킨 것도 모자라 선발기준도 이중잣대를 적용, 풍파가 일고 있다.

담양군주민자치회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읍면주민자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19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읍면별로 공개 모집한다.

본지 확인 결과 30명이 응모한 이 지역은 면장(2), 이장단장(3), 주민자치회장(2)이 각각 추천한 7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마을별 2명 이내, 신규자 우선 원칙에 따라 24명을 선발했다.

그런데 선정위원을 구성하면서 주민자치회장이 아닌 주민자치회 간사가 2명을 추천해 선정위원회의 타당성부터 의심을 받았다.

실제로 대덕면 주민자치회장은 선정위원을 추천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다음날 위원장 몫 2명을 추천하려 했는데 간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이미 추천한 것으로 확인돼 어이없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신규자 우선에 따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을 역임한 인사를 배제한다고 해놓고 3기 주민자치위원을 하다 자의로 사퇴한 인사를 선발해 공정성마저 상실했다.

또 복수 후보가 등록한 마을에 대해 어떤 곳에는 후보자들끼리 단일화를 권유하면서도 다른 곳에는 복수 후보를 그대로 받아들인 후 자의적으로 2명씩 탈락시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선정위원 추천에 자격이 없는 인사가 개입한 것은 선정위원회 자체가 하자 있는 것으로 대덕면 주민자치회 위원선발은 원천 무효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 김모(대덕면·57)씨는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주민들이 화합하며 만들어보자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취지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식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면 화합이 되겠느냐주민자치위원을 다시 선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자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