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43개 점포…농축수산물, 공산품 우대
담양군이 내년 3~4월 준공될 담양시장 1층 43개 상설시장 점포에 입점할 상인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1세대 1점포 배정을 원칙으로 점포를 본인이 직접 상설 운영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담양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담양군 주소이전이 가능한 자 등이다.
1세대 1점포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취급업종이 우대된다.
운영 조건으로는 내부 시설 일부 사용자 부담 설치, 공공요금 및 일반관리비 납부, 사용 허가 기간 3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누리집(https://www.damyang.go.kr/) 공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담양군 경제교통과(380-3125)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건축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공간구획을 마무리하고 입점하게 할 계획”이라며, “특화된 상업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경영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담양시장은 옥상을 활용하는 루프탑가든형 복합상가로 시장기능을 강화한 상설점포가 1층에 배치되고, 2~3층은 식당과 카페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담양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