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행정예고 공고…내년 1월부터 본격 단속
담양읍 학동교~백진공원 구간의 국가하천에서 낚시·야영·취사가 금지된다.
담양군은 담양읍 학동교~백진공원 일대 국가하천 영산강 8.5㎞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최근 백진공원 내 캠핑카와 카라반을 이용해 야영 및 취사를 하는 캠핑족들이 하천 둔치 내 쓰레기 불법 투기로 경관을 해치고,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하천 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군은 담양읍 학동리 학동교에서부터 담양읍 삼다리 백진공원까지 총 8.5㎞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담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군은 행정예고 기간(11월 16일~12월 6일)이 지나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12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지 행위 적발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노 군수는 “하천을 이용하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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