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택시 기본요금 ‘4천원→5천원’
담양군, 택시 기본요금 ‘4천원→5천원’
  • 김정주기자
  • 승인 2023.11.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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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인상…12월 1일부터 시행, 할증요금 동결

담양군이 14년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했다.

담양군 택시 기본요금은 121일부터 4천원에서 5천원으로 1천원 인상된다.

담양에는 현재 일반택시 36대와 개인택시 54대 등 모두 9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기본요금은 20196월 중순 이후 동결됐다.

담양군은 지난달 택시 운임 요금·요율 협의를 토대로 지난 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은 종전 4천원에서 5천원, 거리 요금은 134m160원에서 130m160, 시간요금은(시간당 15주행 시)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과 심야(오전 0~4) 할증은 기존과 같은 20%로 동결했고, 호출비 1천원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9년 운임 조정 이후 인건비, 물가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위해 인상률을 결정했다.

조정·변경된 택시 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 종사자의 경영난 해소와 처우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도 교통업계 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