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면 사설봉안당 연내 완공될 듯
대덕면 사설봉안당 연내 완공될 듯
  • 김정주기자
  • 승인 2023.11.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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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재단설립 잡음 등 걸림돌 모두 해소
인근 주민들 반대 목소리 여전…원만한 합의 과제 남아

 

대덕면 사설봉안당(빛고을추모공원) 공사가 2번의 행정심판과 3심까지 가는 행정소송 등 법적분쟁을 모두 마무리하고 연내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20년 넘게 지속돼 온 걸림돌이 모두 해소되면서 공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해 사업자측과 주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갈등을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담양군과 사업자측에 따르면 2001년부터 봉안당 설치를 둘러싸고 거듭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우여곡절 등을 극복한 사업자측이 막바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봉안당 건립 사업이 부침을 거듭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눈치보기식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2001년 광주에 소재한 서광교회측이 3만기 규모의 사설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자 담양군은 수리해주지 않다가 행정심판에서 졌다.

또 이를 근거로 한 정당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절하다 3심까지 가는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사업자측에 패소했다.

이후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새로운 사업자에게 건물과 부지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으며, 이 와중에 사설봉안당 설치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 2015년 개정되면서 사설봉안당 규모가 3만기에서 5천기로 축소됐다.

새 사업자는 법 개정으로 규모가 축소되자 3만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됐다.

때마침 봉안시설 확충을 검토하던 담양군은 재단법인 설립을 전제로 새 사업자에게 3만기의 51% 지분 담양군에 매각 지역사회 기여방안 등을 요청했다.

새 사업자측은 담양군의 요청을 모두 수용했으나 주민반발을 의식한 담양군이 전남도에 뜬금없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해 재단법인 설립이 무산됐다.

새 사업자측은 20225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5천기 규모의 사설봉인당 설치신고를 했는데 담양군이 모두 수리하지 않자 202212월 담양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올 4월 승소했다.

이에대해 대덕면 일부 주민들은 사업자측이 부당한 방법으로 동의서를 받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보고 담양군의 신고수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주민 A(·60)씨는 담양군이 애초에 법대로 인허가를 진행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이제라도 사업자와 주민들을 설득해 봉안당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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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봉안당 설립 행정지역이 상처 입었다

 

20년 이상 부침 거듭한 사설봉안당 설치 과정

 

대덕면 사설봉안당 사업자 측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재단설립 무산 등 대부분의 걸림돌을 극복하고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봉안당 설립을 둘러싸고 20년 넘게 부침이 지속된 것은 일부 반대여론을 의식한 담양군의 눈치보기식 행정에서 시작됐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법적 결과를 무시한 행정으로 인해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상처만 입게 된 것이다.

대덕면 사설봉안당 설치 과정을 알아본다.

 

 

대덕면 사설봉안당

광주시 서구 소재 종교법인 서광교회가 20019월 대덕면 문학리 산 105번지 일원에 3만기 규모의 설치신고를 냈다.

서광교회는 담양군의 설치신고 불수리 대해 20022월 행정심판, 건축불허가에 대해서는 20225~20042월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건축을 하는 도중에 채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게 된다. 이후 건물 경매(20132)와 사업부지 매각(20178)을 거쳐 경매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새로운 소유자는 담양군에 사설봉안당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현재까지 건축상태에서 추가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공사에 착수했다.

2022년 장사법 자격요건 등을 놓고 이견이 빚어져 한때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지만 올 6월 이후 공사가 재개돼 현재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설치신고 불수리 행정심판

서광교회가 2002년 담양군의 사설봉안당 설치신고에 대한 불수리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담양군은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 우려 주변경관 훼손 및 지가하락 우려 관내 봉안당 충분 추가 설치 불피요 등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대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설봉안당 설치신고에 대한 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사설봉안당 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담양군의 불수리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담양군이 패소한 것이다.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서광교회는 3개월여 뒤 담양군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2942.74규모의 봉안당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담양군은 현황실측도면과 현지 상황 불일치 산림형질변경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우려 ·추석 등 명절에 차량 증가로 교통체증과 공중피해 유발 우려 배수설비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미선행 재산권 침해와 투자기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우려 등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서광교회가 건축불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산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400m 떨어진 인근 마을과의 사이에는 60번 지방도와 호남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건축허가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별다른 피해를 줄 우려가 없고, ·추석에 성묘객들로 전국의 국도·지방도·고속도로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데 유독 이 납골당의 경우에만 명절에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단법인 설립 무산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던 사설봉안당은 2013년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대덕면 일부 주민 등의 반대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담양군이 3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재단법인 설립 제안 및 권유를 하게 이른다. 이 제안에는 담양군이 51%의 지분을 갖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사업자는 주차장 조성 후 담양군에 기부채납 대덕면 외문마을 주민 사용료 전액 면제, 대덕면 주민 70% 할인, 담양군민 50% 할인 외문마을 공동발전기금 총액 25천만원 지원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증까지 받았다.

그러나 재단법인 설립을 권유했던 담양군이 돌연 부정적인 의견을 전남도에 제출, 재단법인 설립이 무산됐다.

 

 

5천기 불수리 행정심판

3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재단법인 설립이 무산되자 사업자 측은 5천기로 축소된 (가칭)빛고을추모공원 설치 신고를 담양군에 접수했으나 담양군이 수리를 거부해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담양군은 봉안시설이 혐오·기피시설 해당 인근 마을 주민 반대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 관내 봉안기수 충족으로 신규 봉안시설 설치 불필요 등의 사유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해줘야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봉안당이 혐오·기피시설이라는 단정이나, 반대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정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아니라고 적시했다.

특히 담양군이 재단법인 설립을 전제로 3만기의 봉안당 설립을 추진(2020)할 당시 작성한 군립 봉안당 추진계획봉안당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변화지역사회와 군민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해놓고 규모가 훨씬 작은 5천기를 혐오·기피시설로 단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400m여 떨어진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 정서·심리, 환경권 등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대민원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기준을 충족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도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봉안당 소재지 주민들의 봉안당 이용 여부는 신고수리에 대한 고려사항도 아니고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해석했다.

 

일부 주민 반대여론 여전

 

대덕면 일부 주민 등은 전남도 행심위 판단에 따라 이행통보를 한 담양군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담양군이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며 현수막을 내걸거나 반대집회를 열며 담양군을 성토하고 있다.

급기야 사설봉안당 인근의 요양병원은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문학마을 일부 주민들은 검찰에 담양군의 안일함을 고발하는 진정을 넣었다.

또 봉안당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담양군이 매입해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