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양군,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 김정주기자
  • 승인 2023.07.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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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까지…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

 

담양군은 오는 111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8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 등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아울러 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군은 이 기간 제성현 민원과장을 총괄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구성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봉사단체와 협력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