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도의원, 돼지 폐기물 관리시설 지원 촉구
이규현 도의원, 돼지 폐기물 관리시설 지원 촉구
  • 조 복기자
  • 승인 2023.07.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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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도의원은 지난 1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돼지 폐사체 처리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양돈농가는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모든 양돈장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특히 축산폐기물 관리시설도 연내 모든 양돈장에 반드시 설치가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규현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계속된 전염병과 코로나팬더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상황과 정부의 각종 규제, 민원 등으로 축산업계에서는 축산업 소멸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축산업 경영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이 의원은 가전법 개정으로 연말까지 반드시 갖춰야 하는 폐기물 관리시설의 현재 설치율은 고작 전국 32%, 전남 6% 밖에 안되는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이제라도 가전법 개정으로 당장 설치비를 걱정하는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통감해 폐기물 관리시설 지원을 포함한 한돈산업 종합적인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