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담양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 김정주기자
  • 승인 2023.05.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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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7건 의결…2차 정례회 11월 20일로 조정

 

담양군의회는 4일간의 제319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 집행부 5건 등 조례안 7건과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중국 사천성 의빈시와의 국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는 최용만 의장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준해 연간 회의 일수를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말 업무 집중화 상황을 고려해 제2차 정례회 시기를 1125일에서 1120일로 조정했다.

또한 박은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역량 있는 문학인을 발굴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최용만 의장은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5분 자유발언 등 우리 지역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임시회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