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조오섭 의원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 조 복기자
  • 승인 2023.04.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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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이 지난달 30깡통·전세사기 구제법’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대책 적용대상은 임대차 종료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깡통주택·전세사기 등 피해임차인이다.

주요 내용은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기금·국세·지방세 감면 등 지원 벌칙규정 등이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전세사기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