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호 의원 군정질문-“회전형교차로내 시설물 규정에 맞게 설치했나”
최용호 의원 군정질문-“회전형교차로내 시설물 규정에 맞게 설치했나”
  • 김정주기자
  • 승인 2022.12.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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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일부 회전형교차로들이 규정과 지침에 맞지 않게 설치돼 운전자들에게 사고위험을 느끼게 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용호 의원은 지난 1일 군정질문에서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초소형·소형 회전형교차로 교통섬 안에는 원칙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교통섬 안의 시설물은 화물차 턱과 함께 설치하고 대형화물차가 화물차 턱을 이용해 통행하는 모의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군청 민원동 앞 회전형 교차로는 소형인데도 교통섬 안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물차 턱이 아닌 높은 연석이 설치돼 대형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교통섬 크기도 도로여건에 따라 최소크기와 최대크기의 허용범위를 두고 있는데도 도로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크게 설치해 차량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간 통행 시 운전자가 회전형교차로를 인지할 수 있게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교통 안전 표지와 노면표시를 적절하게 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교통여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회전형교차로를 설치하면 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용호 의원은 기존 회전교차로가 도로여건을 충분하게 고려해 규정과 지침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앞으로는 도로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만 규정과 지침에 맞게 회전형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