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관행 엄중 대응, 신고자에게 최고 3억 포상금
전남도선관위는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도선관위는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거 ‘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교육 실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각종 모임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운영, 자정노력도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할 계획이다.
선거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선거안내서비스를 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명확하고 공정한 법규운용을 할 방침이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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