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관원, 추석 성수품 부정유통 단속
담양농관원, 추석 성수품 부정유통 단속
  • 조 복기자
  • 승인 2022.08.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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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9월9일, 제조가공·통신판매·도소매업체 대상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국중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명절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7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6명이 투입된 이번 단속에서는 추석선물 및 추석 제수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먼저 17~28일에는 본격 출하를 앞둔 선물·제수용품을 제조·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29~99일에는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집중되는 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값싼 외국산의 제수 및 선물용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국내산 특산품이 유명산지 제품으로 포장갈이 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품목은 전통식품, 갈비, 지역 특산품,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제수, 선물용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