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와 국유지 무단사용 의혹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온 대전면 한솔페이퍼텍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무단으로 늘리며 불법 건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실시한 국토정보공사의 공식 측량에서 한솔페이퍼텍은 건폐율을 8.83%, 용적률을 10.55% 늘린 것을 확인됐다.
이는 건축 면적 2천800여㎡, 연면적 3천400여㎡에 해당하는 크기다.
군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한솔페이퍼텍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한솔페이퍼텍 공장부지 3만2천여㎡는 70~80% 가량이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된다.
하지만 한솔페이퍼텍은 마을주민이 다니던 길을 막고, 국유지에 담을 둘러 공장으로 쓰는 한편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앞서 담양군은 지난 2020년 7월 불법건축 민관합동 점검을 벌여 용도변경 2동, 건축물 9동, 형질변경 2필지, 공작물 7건 등 20건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해 10월 건축물 3동, 공작물 5건, 주차장(54면) 등 9건을 추가로 적발해 조치했다.
또한 2021년 9월 위법건축물 현황 조사에서 건축물 18개소, 용도변경 3동 등 21건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솔페이퍼텍은 이에 불응, 담양군청과 10여건의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솔페이퍼텍에 대해 4차례 정도 지도 단속을 했고, 주민들이 측량을 요구해 수차례 측량을 요구했지만 한솔측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미루다 지난해 12월 측량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기존에 허가됐던 것에 비해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면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 악취 등 환경오염·국유지 무단 사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
한솔페이퍼텍은 크라프트지와 상자용 판지를 제작하는 업체로 한솔그룹 자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