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대책 실천을…박상래 소방서장
[기고]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대책 실천을…박상래 소방서장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21.1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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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일환으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공사현장 화재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909건이 발생해 469(사망 29, 부상 440)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93월 경기도 용인시 쇼핑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추락, 연기흡입 등으로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83월에는 인천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사장 화재원인은 가연물 관리 소홀,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 시 부주의 등을 꼽을 수 있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은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소방설비가 미흡한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용접 용단 작업이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1100만원, 2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용접작업 전에 공사 관계인에게 용접작업 장소 및 시간, 용접방법 등을 통지하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고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면 방지표 등으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용접작업 중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 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다.

셋째, 작업관계자 등은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하고 화재위험이 없으면 철수한다.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축공사장 관계자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방서의 화재예방 대책과 공사장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조화를 이룬다면공사장 화재율 제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