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식당·카페 영업 밤 12시까지 허용
18일부터 식당·카페 영업 밤 12시까지 허용
  • 조 복기자
  • 승인 2021.10.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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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거리두기 18~31일 시행…사적모임 10명

18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이 10명까지 허용되고,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이에따라 담양군에서는 8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 6명 포함 10명까지 확대되고, 음식점과 카페도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2시간 더 연장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결혼식도 식사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접종 완료자 201)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종교집회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참여할 수 있게 조정됐다.

다만 종교시설에서의 소모임이나 숙박, 취식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이밖에도 숙박시설에 대한 객실운영 제한이 해제되고, 접종완료자로 최소인원만 참여하는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열 수 있고, 실내·외 체육시설들은 샤워실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