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시작
담양군,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시작
  • 조 복기자
  • 승인 2021.09.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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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온라인으로,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

국민의 약 88%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9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신청은 96일부터 온라인, 9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29일에 마감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800만원 이하로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담양사랑상품권(카드형, 지류형)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카드형 담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하려면 농협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플레이·앱 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앱(CHACK)을 설치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현금 지급은 안된다.

지원대상 여부는 신청일인 96일부터 카드사 누리집·, 건보공단 누리집·앱 등에 접속해 조회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지급유형별로 신청 시기와 절차가 다르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9개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할 수 있고 신청 다음날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이뤄진다. 카드사는 NH농협,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롯데, 현대, 비씨, 삼성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카드사와 연계한 은행을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누리집 접속 장애와 읍·면사무소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등 요일제가 적용되며, 지역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요일제 신청을 연장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가 운영된다.

담양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는 타 지역이 아닌 관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칩)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231일까지 약 4개월 간 쓸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