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방안 미흡하면 법적 대응”-고서농협 영농회장, 부실담보대출 비상대책위 구성
“부실대출 방안 미흡하면 법적 대응”-고서농협 영농회장, 부실담보대출 비상대책위 구성
  • 조 복기자/장진이 고서담당기자·최종찬 가사문학면담당기자
  • 승인 2020.12.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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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가사문학면 이장들로 구성된 고서농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부실대출 관련 회의를 갖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서·가사문학면 이장들로 구성된 고서농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부실대출 관련 회의를 갖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서농협이 부실 담보대출로 인한 22억원의 손실과 관련 고서농협 영농회장을 맡고 있는 고서·가사문학면 이장 35명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농회장들은 지난 10일 고서문예회관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갖고 지난달 30일 고서농협이 대의원회의에서 공개한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농협 관련자 징계와 변상액이 미흡하다고 보고 초과 대출된 102900만원에 대한 관련자들의 추가 변상 오는 31일까지 합당한 대책이 없을 경우 형사고발 등 2개 사항을 결의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가 부동산 담보대출 10492800만원과 신용대출 25천만원 가운데 정상적인 대출로 판단한 부동산 담보대출 2(119300만원)과 신용대출 2(5천만원)을 제외하면 부실대출로 실제 373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고서농협은 부실대출 손실액 373500만원 중 정상 대출 가능액 27600만원을 제외한 무려 102900만원의 초과대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고서농협은 농협중앙회의 감사에 따른 부실대출 관련자들에게 상훈과 6개월의 급여인상 징계를 감안해 26500원 가운데 1400만원을 감액한 16100만원을 징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고서농협 부담액은 관련자에게 감액해준 만큼 떠앉게 돼 719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영농회장들은 부실대출 책임을 농협과 조합원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축내는 것은 부당하다부실대출 관련자들의 제대로 된 변상과 해명 등 합당한 조치가 나올 때까지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농회장들은 오는 31일까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합장과 현 임원진을 비롯한 부실대출 관계자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하겠다고 결의했다.

영농회장들은 고서농협 부실담보대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고서농협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