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선거관리위원회, 추석 전후 위법행위 엄중 조치
담양선거관리위원회, 추석 전후 위법행위 엄중 조치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9.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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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담양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제공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 및 인사장 발송 등이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담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