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양돈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담양군, 양돈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조 복기자
  • 승인 2020.07.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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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서 ‘폐업지원금’도 접수
양돈사육 농가
양돈사육 농가

담양군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돼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한도액은 FTA 피해보전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까지며 폐업지원은 사육규모에 따라 농업인 139232만원, 농업법인 198902만원까지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FTA 발효일(2012315)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자(사육규모 10마리 이상) 지난해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올해 품목고시일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중인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8~9월중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관내 양돈농가는 담양읍 1농가, 봉산 4농가, 고서 1농가, 창평 1농가, 무정 1농가, 금성 4농가, 용면 4농가, 수북 2농가, 대전 1농가 등 19농가다.

군 관계자는 각 읍·면의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양돈농가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해당 농가는 기한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4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돼지를 포함해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