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관원, 공익직불제 현장검증 나섰다
국립농관원, 공익직불제 현장검증 나섰다
  • 조 복기자
  • 승인 2020.07.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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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거짓 등록·수령시 직불금 감액·처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익직불제 안착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농관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7월부터 10월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담양농관원은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기본직불금 신청농지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판정되면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특히 묘지·건축물·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되고,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해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의 준수사항은 자연환경보호,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17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농업인의 준비시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해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TV·온라인 강좌·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또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실천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해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