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단된 담양군 주민자치대학 ‘재가동’
코로나19로 중단된 담양군 주민자치대학 ‘재가동’
  • 조 복기자
  • 승인 2020.06.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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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문예회관서 심화과정 개강…11월까지 진행
주민자치대학은 지난 12일 고서문예회관에서 주민자치대학 심화과정을 개강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담양군 2020주민자치대학이 지난 12일 고서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회 주민자치대학 심화과정을 계기로 재가동됐다.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자치캠퍼스와 배달강좌로 구성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및 연구회로 운영된다.

주민자치대학 기초과정 캠퍼스는 12월까지 1권역(·무정·금성·용면), 2권역(봉산·월산·수북·대전), 3권역(고서·가사문학·창평·대덕)별로 운영된다.

배달강좌는 10명 이상의 주민이 요구하면 개설되며 강사진이 마을을 방문해 교육을 하게 된다.

또한 자치대학 심화과정은 마을리더와 통합강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주민자치·마을자치 전문가를 육성하고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설된 것으로 50명이 참여해 11월까지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12주민자치의 법과 제도를 시작으로 710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24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이해, 828일 마을 속의 삶을 연찬하다-마을사례 강의, 918일 갈등의 이해와 민주적 토론기법 등 5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열린 심화과정에서는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를 주제로 제주시 주민자치회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자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주민자치대학 연구회는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 마을리더 등 10명이 10월까지 월1회씩 우리군의 주민자치 사례연구와 적용방안 등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