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이태원발 감염 확산 차단 행정명령
담양군, 이태원발 감염 확산 차단 행정명령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5.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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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4일 이후 방문자 자진신고·진단검사

 

담양군이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담양군은 관련 업소 뿐만 아니라 용산구 이태원동, 강남구 논현동 소재 업소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2주 내 비감염 확인 시까지 자가 또는 격리시설에 격리해 대인 접촉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담양군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업소와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와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군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행정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하고, 미신고자 중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군은 또 6월까지 실내 체육시설과 경로당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수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미 이행 시 폐쇄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흥시설 이용 자제와 죽녹원, 메타프로방스 등 관내 주요 관광지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 지역사회 내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대상자들의 신속한 자진신고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현재 담양군의 코로나19 검사자는 630명이며 확진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