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담양군,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5.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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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식·외출 등 가능…방역지침 준수 필수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 감염예방활동도 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역체계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419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안정화되며 이같이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 전 2주간 하루 평균 35.5명 발생하던 신규 환자는 연장 기간 9.1명으로 줄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유지를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강회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절될 수 있다.

거리두기는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총 3단계로 감염통제 상황에 따라 완화 및 강화를 반복해 적용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방역수칙의 준수를 전제로 각종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또 초··고교 등교수업과 어린이집 개원도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종교시설과 체육시설·학원·유흥시설 등 모임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하되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자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

 

또 개인들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와 옷소매로 기침하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인 소독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대 핵심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 4대 보조수칙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체들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여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하기,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핵심 수칙을 따라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와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며 국민 모두가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