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랫동안 남을 좋은 추억, 첫 투표! - 김동현 담양군선관위 사무과장
[기고]오랫동안 남을 좋은 추억, 첫 투표! - 김동현 담양군선관위 사무과장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20.02.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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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일인 415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2002416일생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순 계산해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중 30% 이상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선거권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공직에 나아갈 사람을 뽑는 권리를 말한다.

즉 대통령,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목포시장 등을 뽑는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천명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국정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선출한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권력에게는 사회구성원이 동의하는 권위가 부여된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권리도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통해 선출됐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한다.

인간의 욕구 대상이 되는 가치, 즉 돈이나 권력 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항상 희소성이 있어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권위를 가지고 배분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이다.

2020년도 대한민국 예산이 512조원을 조금 넘는다고 한다.

국가의 성장과 함께 예산은 매년 오르는 것이지만 2020년도 예산이 앞으로 4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해보면 4년간 예산은 248조원을 넘게 될 것이다.

이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최종 결정할 권리는 국회에 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번 제21대 선거이다.

예산은 나라의 정책을 돈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최저임금, 미세먼지, 대학교등록금, 입시정책, 병역기간, 부동산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많은 정책들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돈 즉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다.

앞으로 4년간 예산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권리가 바로 선거권이다.

이처럼 중요한 선거권을 만 18세 유권자도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상 모든 것에는 처음이 있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수많은 처음과 조우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신에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처음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기도 한다.

필자는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려고 수영장에 갔던 때,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를 처음 탔던 때, 회사에 처음 입사해 출근하던 때가 기억에 남아 있다.

첫 투표하던 때도 기억이 나는데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어서 그런 것도 같다.

처음이란 항상 설렘과 함께 망설임도 함께 다가오는 것이다.

처음이어서,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것이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그런 것이겠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처음으로 행사하는 일에 망설이지는 말자.

투표만으로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할 수는 없지만, 투표 없이는 어떤 것도 바뀌지가 않는다.

유권자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도 선거권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보기 바란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1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를 오랫동안 남을 좋은 기억으로 남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