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협, 명예조합원제 도입한다
담양농협, 명예조합원제 도입한다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2.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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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성장 주역’ 은퇴조합원에 사업이용권

 

담양농협이 명예조합원제도를 도입한다.

담양농협은 고령화로 더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은퇴 조합원들에게 농협사업 이용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예조합원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명예조합원제도가 시행되면 70세 이상 고령으로 20년 이상 조합원에 가입한 은퇴조합원은 준조합원 성격인 명예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아 조합원 때와 동일하게 사업이용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로써 은퇴조합원들은 사회·문화적 지위유지로 영원한 농협맨이라고 여겨 은퇴로 인한 상실감이 상당히 달래질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농협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농협성장에 기여한 은퇴조합원들에게 보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외감 없이 지속적으로 농협을 이용하는 계기가 돼 건전경영에도 도움을 받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담양농협이 조합원 실태조사를 벌여 파악한 명예조합원 대상은 205명이다.

담양농협은 오는 3월 이사회를 개최해 사업이용실적 항목과 대상 배점구성 등 이들에 대한 배당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담양농협은 농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조합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

김범진 조합장은 우리 농협의 성장발전 과정을 함께 해 오신 조합원들이 조합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명예조합원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