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사업 참여 제한, 재산 추적 압류 등 적극 처분키로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에 따르면 11월28일 현재 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1천만원 이상 12명 2억3천800만여원을 포함 500만원 이상 18명 1억2천만여원, 100만원 이상 215명 4억4천700만여원 등 모두 245명 8천600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액 체납자는 고서면에 소재한 남일피혁 부지 소유자로 5천800만여원이며, 담양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광주시에 소재한 건설업체가 3천200만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담양군은 번호판 영치나 각종 관급사업 참여제한은 물론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 예금·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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