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담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 조 복기자
  • 승인 2019.11.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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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담양군이 오는 1210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 사례가 빈번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담양군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담양군지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자동자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