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활용하세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활용하세요
  • 김정주기자
  • 승인 2019.10.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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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 담양지사, 부채 3천만원·부채비율 40% 이상 농업인 대상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박순진)는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회생을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 시작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이다.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인 농지는 물론 농지에 부속한 온실 등의 농업용 시설도 매입이 가능하다.

지원받은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연간 매입가격의 1%이내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기존 경작농지에서 계속 영농할 수 있다.

특히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실례로 고서면의 박모씨는 부채 증가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2012년에 농지은행을 방문했다.

자신의 과수원을 농지은행에 매도해 약 46천만원의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 영농을 지속했다.

이후 환매권을 보장받아 2019년도에 과수원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갔다.

박모씨는 농지은행의 지원으로 인해 부채도 상환하고 평생을 일궈온 과수원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1577-7770)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