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업회의소, 읍·면 순회 설명회
담양군 농업회의소, 읍·면 순회 설명회
  • 조 복기자
  • 승인 2019.09.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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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생활안정 도움 각종 사업·제도·정책 안내

 

담양군이 올 12월 완공될 농업회의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18~30일 읍·면 농업인단체와 사회단체, 지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설명회에서 농업회의소 운영방안 계획 ·어민공익수당 지급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주요 농업현안을 안내했다.

농업회의소는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혁신농업 지원센터 2층에 설치돼 12월까지 회원모집과 대의원 선출 및 분과위 구성, ()담양군 농업회의소 사원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은 2018년말 기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경영주 9162명과 어업경영주 1명에게 2020년부터 년 60만원 정도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함께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 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다보니 비수확기에 자금난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각종 영농자금과 생활비 형태로 농협과의 출하약정 수매량 총액의 60%이내에서 매월 30~200만원을 월급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거나 농협과 수매약정을 맺고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적용되는데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1포당 유기질비료와 가축분 모두 1700원을 보조하는 것이다.

특히 농가가 필요량 이상으로 과다 신청해 다른 사람이 신청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량을 신청해 놓고 가져가지 않는 경우를 막고자 10월까지 수령하기로 한 농가는 말일까지 가져가게 하고, 올해 사업량을 수령할 수 없는 농가는 10월말까지 농협에 포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긴 농가는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회의소 활성화와 관내 농업인의 생존권 강화 및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변화를 설명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관이 협력하는 농정창구가 될 농업회의소가 농민과 농업의 대표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