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올 12월 완공될 농업회의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18~30일 읍·면 농업인단체와 사회단체, 지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설명회에서 ▲농업회의소 운영방안 계획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주요 농업현안을 안내했다.
농업회의소는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혁신농업 지원센터 2층에 설치돼 12월까지 회원모집과 대의원 선출 및 분과위 구성, (사)담양군 농업회의소 사원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은 2018년말 기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경영주 9천162명과 어업경영주 1명에게 2020년부터 년 60만원 정도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함께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 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다보니 비수확기에 자금난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각종 영농자금과 생활비 형태로 농협과의 출하약정 수매량 총액의 60%이내에서 매월 30~200만원을 월급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거나 농협과 수매약정을 맺고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적용되는데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 1포당 유기질비료와 가축분 모두 1천700원을 보조하는 것이다.
특히 농가가 필요량 이상으로 과다 신청해 다른 사람이 신청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량을 신청해 놓고 가져가지 않는 경우를 막고자 10월까지 수령하기로 한 농가는 말일까지 가져가게 하고, 올해 사업량을 수령할 수 없는 농가는 10월말까지 농협에 포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긴 농가는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회의소 활성화와 관내 농업인의 생존권 강화 및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변화를 설명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농정창구가 될 농업회의소가 농민과 농업의 대표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