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첫 활동
담양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첫 활동
  • 서민희기자
  • 승인 2024.04.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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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권보호위원 위촉, 교권침해 예방 정기회

 

담양교육지원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첫 활동을 시작했다.

담양청은 지난 16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수여에 이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을 보고하고 의결하는 정기회를 가졌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권역 담당 교육활동 보호 전담 이지연 변호사를 초청,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과 사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담양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근거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담양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경애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