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업유통·축산원예 151개 사업에 583억원 지원
담양군, 농업유통·축산원예 151개 사업에 583억원 지원
  • 김정주기자
  • 승인 2024.04.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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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유통과-농업인력 확보, 복지농업 실현, 생산·유통·소비 선순환체계 중점…
축산원예과-환경친화적 사육·생산기반, 가축질병 예방 구축, 동물복지 실현…

담양군이 좋은 먹거리 잘사는 부자농촌을 위해 올 한해 농업분야 151개 사업에 58346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유통 분야는 현장중심의 농정추진,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 복지농업 실현, 생산·유통·소비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66개 사업에 4418700만여원을 투입한다.

축산원예분야는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구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 반려동물문화 정착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85개 사업에 1415900만여원을 지원한다.

 

농업유통과

농업정책팀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융자 등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1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며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연 120만원 이상인 출산 또는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영농부담을 덜어준다. 178880(자담 15776)이 지급되는 농가도우미는 출산전후 90일 기간동안 70일을 이용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작업에만 지원하며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나 가족은 농가도우미가 될 수 없다.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접수한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의 보험료를 지원해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난해부터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농가는 202312월부터 올 11월까지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산재보험·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험 등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올 9월 접수한다.

 

친환경농산팀

소규모 벼 육묘장 지원 등 28개 사업을 진행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게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원량은 최근 3개년 동안 농업경영체가 구입한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다. 농협이 가격 인상분의 50%를 할인해 판매하면 이후 이 50%를 국가와 지자체, 농협이 나눠 부담한다. 기존 농업경영체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농업경영체는 무기질비료를 구매할 농협의 농자재판매장에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전남도 및 연접 시군에서 벼를 직접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한다. 당 잠정 지원단가는 61만원으로 오는 11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12월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는 신청할 수 없다.

 

유통기획팀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들에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한다. 검사는 연중 로컬푸드 매장을 불시에 방문해 출하된 농산물을 수거하고, 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내외 식품박람회나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담양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관내 농식품업체와 생산단체들에게 회당 200만원(보조 160만원) 한도의 부스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농업유통과에 접수하면 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무농약·유기농 및 GAP인증 농산물을 생산해 직거래하는 농가에 1건당 4천원, 1인당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택배비를 지원한다. 예산소진까지 사업이 진행되며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받는다.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1개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농업유통과에 접수하면 된다.

 

유통시설팀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등 9개 사업을 운영한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업소 175개소에 각 25만원 상당의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를 지원한다. 100% 보조사업이다.

유기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활용해 유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14개 유기가공인증업체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를 지원한다. 업체당 80만원으로 인증수수료, 심사원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 등에 사용하면 된다. 읍면사무소와 농업유통과에 신청할 수 있다.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분야에 20년 이상 종사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 식품명인에게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우수한 식품기능 보유자를 농림부에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추천한다.

 

융복합산업팀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수도작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양곡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2024년 공공비축미 출하농가에게 40들이 P·P 포대는 장당 350, 800들이 톤백은 장당 5천원이 지급된다.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된 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에 각각 6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규모 시설 개·보수,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계와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의무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교체로 재정압박을 받는 관내 신고(등록) 농어촌민박 25개 업체들에 CCTV 설치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CCTV는 업체당 40만원(보조 50%), 노후화 시설물·침구류 교체, 도배장판 개보수 등 환경개선비는 업체당 80만원(보조 80%)을 지원한다.

 

 

축산원예과

축산진흥팀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 등 45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고급육 생산 및 출하장려금을 지원한다. 2023년 이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한우농가, 농업경영체상 등록된 경영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우량암소 암송아지 생산장려금 두당 50만원, 우량암소 등록 장려금 두당 100만원, 고급육(1++A·B) 생산농가 출하장려금 두당 10만원 이다. 연중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한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023년 이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축산업등록 농가로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초 신규 계약에 대해 선착순 지원한다. 납입료가 400만원 이하이면 국·지방비 80%, 자부담 20% 비율로, 400만원을 초과하면 국비 50%, 지방비 120만원, 나머지 자부담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농가가 직접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고품질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유도하고자 조사료 파종농가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조사료 경영체와 계약체결 및 자가소비 동계조사료 파종농가, 2023년 이전부터 담양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곤포 크기에 따라 1롤당 5천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친환경원예팀

시설하우스 신규 및 노후교체 설치 지원 등 38개 사업을 진행한다.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법인)2023년 이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신청한다. 3월까지 신청을 받았다. 5월초 대상자 확정과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다. 선정된 농가는 생육환경·환경정보·자동제어시스템이 포함된 내재해형 규격의 스마트온실을 1500이상 설치해야 한다. 당 설치단가는 20만원으로 60%를 보조한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전개한다. 197511일 이후 출생한 청년농업인과 2023년 이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신청한다. 1개소당 0.55억원 이내에서 80% 비율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연동형 시설하우스·양액시설·관수시설 등 생산시설, 보온커튼·환풍기·자동 개폐기·안개분무기 등 환경장비, 환경측정센서·환경제어시설 등 제어장비에 사용할 수 있다. 5월초 대상자 확정과 보조금 교부가 이뤄진다.

 

가축방역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등 15개 사업을 운영한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감영축의 조기 색출로 질병 전파를 방지하고자 암소농가와 가축시장에 나온 12개월령 이상 한우·육우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또 거세우를 포함 12개월령 이상의 모든 거래우(도축장 출하는 제외)는 결핵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0% 보조사업으로 반드시 거래 3주전에 읍면사무소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50두 미만의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게 1두당 5천원씩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한다. 접종대상 개체 지정과 접종은 연중 실시되며 관내 공수의사 3명이 접종시술을 담당한다.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의 전업농가들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한다. 두당 지원단가는 소 1900, 돼지 1800원이다. 성우는 4월과 10월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송아지는 출생 2개월 1, 3개월 2, 이후 4~7개월 간격 보강접종을 하게 된다. 모돈은 분만 3~4 전에 접종하고, 자돈은 8주령 1, 이로부터 4주후 2차 접종한다.

 

동물복지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유실 또는 유기된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세대에 1마리당 25만원 범위에서 입양비를 지원한다. 입양비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에 사용한다.

관내 주소지를 두고 내장형칩으로 반려견을 등록하는 주민에게는 등록비 3만원을 지원한다. 읍면사무소에 접수한다.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실현하고자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2023년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인증비용 지원, 출하(생산)장려금 지원, 지정 장려금 지원으로 이뤄진다. 인증비용 지원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농가당 200만원 이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농가당 50만원 이내 이다. 출하장려금은 무항생제 축산물은 농가당 100만원 이내, 유기 축산물과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농가당 300만원 이내 이다. 특히 유기 축산물 인증 또는 정부인증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으면 각각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