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담양군수 모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경쟁 중인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대 후보가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등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린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 평가에 관한 중요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당내 경선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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