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인력 총동원 기부·매수 등 선거범죄 엄중 대처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로 우려되는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추석절에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함·성명·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거리에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다.
반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제공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 제공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담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를 받는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담양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담양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