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안내 강화
담양군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안내 강화
  • 김정주기자
  • 승인 2023.09.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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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인력 총동원 기부·매수 등 선거범죄 엄중 대처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로 우려되는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추석절에 할 수 있는 사례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함·성명·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거리에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다.

반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제공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 제공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담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를 받는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담양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