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관원, 추석 성수품 부정유통 일제단속
담양농관원, 추석 성수품 부정유통 일제단속
  • 조 복기자
  • 승인 2023.09.13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27일, 원산지 표시·축산물이력제 집중 확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준호, 이하 담양농관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명절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 7명과 정예 명예감시원 10명을 투입해 추석선물 및 추석 제수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단속 품목은 전통식품·갈비·지역특산품·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사과··대추·밤 등 제수용품이다.

4~15일까지는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했다.

추석이 임박한 18~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 선물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