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준호, 이하 담양농관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명절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 7명과 정예 명예감시원 10명을 투입해 추석선물 및 추석 제수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단속 품목은 전통식품·갈비·지역특산품·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사과·배·대추·밤 등 제수용품이다.
4~15일까지는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했다.
추석이 임박한 18~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 선물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