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둬야 할 농림축산분야 달라지는 제도
알아둬야 할 농림축산분야 달라지는 제도
  • 김정주기자
  • 승인 2023.07.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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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 전 종자의 LMO검사 대상품목 확대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품목이 7월부터 콩·옥수수·면화··아마·알팔파·유채·주키니호박에서 토마토·멜론·피망·파프리카·파파야 등 5개 품목이 추가됐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 427일부터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등 처벌이 강화됐다. 무허가 영업시 징역2년 벌금 2천만원, 무등록 영업시 징역1년 벌금 1천만원이다.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트랙터·콤바인·이양기를 판매한 경우 농립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75일부터 시행됐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준 개선 = 1019일부터 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방역기준이 강화된다.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의 경우 (강화)터널식 소독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 = 지금까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국문으로만 발급했으나 6월부터 영어·중국어·말레이어 등 수축 대상국의 언어로 발급해 수입업자들이 한우 품질확인을 용이케 하도록 했다. 6월부터 시행됐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 그동안 농산물 도매유통은 도매시장에서 대면거래로 이뤄졌으나, 11월부터는 비대면 도매거래를 위한 전국단위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한다.

산지조직, 공판장,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식재료업체, 도매시장 법인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도입 = 종전 수기방식으로 이뤄진 농산물도매시장 송품장을 8월부터 물류효율화를 위해 전자송품장 방식으로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된다.